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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질문답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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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력과 교육총경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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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투모로 |
ㆍ작성일: 2010-05-28 (금) 09:15 |
ㆍ조회: 5499 |
| ㆍ분류: |
ㆍ추천: 0 |
ㆍIP: 125.xxx.98 |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개정 1982.5.4>
교육총경력 => 임용전 시간제 강사 근무기간, 임용전 군복무기간, 임용후 출산휴가기간, 임용후 육아휴직 기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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